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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 보호와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을 목표로 한다.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가 내실화되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한다.
최소운송의무에 위반한 경우,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명시된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의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불법행위 발생 여부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것이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최소운송의무제 내실화를 통해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사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와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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