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Economy,
우리의 차트 분석을 만나보세요
국내외 TOP 뉴스를 만나보세요
프리미엄 컨텐츠 미리보기
자동거래 거래내역 살펴보기
Loading...
Loading...
Loading...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61건과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체 신청 가운데 81.8%로 가결된 셈이다.
피해자 중 65%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었으며,
부산, 대전 등도 일부 차지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아파트·연립, 다가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정받은 피해자의 73%는 20∼30대이며,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이하인 피해자가 가장 많았다.
이번에 추가로 인정된 688명을 포함해 지난해 6월 1일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는 총 1만 944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된 반면,
8.7%는 부결되고 6.5%는 적용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들 피해자들의 지원을 계속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 688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뻐질 수 있다.
전세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런 피해자들에게 적어도 일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전체 신청 가운데 81.8%만이 가결되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쉽다.
출처: 네이버 뉴스
> Heycheat PremiumContents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