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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가 고가 명품을 할인한다는 부당 광고를 하고
결제금을 편취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초기화면에 운영자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업자 의무도 불이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크라스트라다는 실체 없는 사업자로써 최소한의 업무공간, 조직, 인력을 갖추지 못했으며,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해 판매하기 위해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소비자를 유인하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액은 7억5000만원 이상이라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게 행위 금지 및 공표 명령을 내려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또한, 허위 신원정보를 게시한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크라스트라다의 사이트를 폐쇄하는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몰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제재 조치와 빠른 대응에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쉽습니다.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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