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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한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다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 과실이 없다면 면책하기로 했다.
태영건설 외에도 PF 우발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을 차례로 관찰하며,
부실이 나타날 경우에도 충분한 금융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파장이 협력업체로
전염되지 않도록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태영건설 협력업체는 581곳으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며,
협력업체들의 자금 애로에 대해 불안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 지원에 면책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실 발생시 중대한 하자나 과실이 없다면 면책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는 패스트 트랙을 우선 적용한다.
이를 통해 채권은행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 협력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갑자기 자금을 회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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